생활법령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여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 ◇ 담보주택 변경절차 ☞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 신청 ·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담..
2021. 3. 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