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이는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인 듯 합니다. ◇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그러나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
2021. 3. 11.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