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90일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30일만에 갚으려 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할까요?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90일 기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30일만에 갚으려 합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상환이 가능할까요? ● 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변제기 전의 변제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3. 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