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등록된 대부업체와의 대부계약서에서 연 이자 24%, 연체이자 24%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등록된 대부업체와의 대부계약서에서 연 이자 24%, 연체이자 24%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 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4%(2018년 2월 8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4%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
2021. 1. 1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