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Q&A (8) - 대여(침대, 휠체어)제품의 렌탈비용은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대여(침대, 휠체어)제품의 렌탈비용은 어떤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출처리 해야 하나요? ○ 목)기타운영비에 세목을 생성하여 지출처리 합니다. 복지용구 대여 사업의 특성상 대여용구 자산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구조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① 상당한 금액이 수익으로 오인 되거나, ② 비용 처리를 위한 편법이 발생할 소지로 유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 지출을 처리해야 하나요? ※ (예, 단식부기에서 백만 원에 침대를 구입할 경우 물품구입대금 100만원이 지출 처리되어야 하나, 현금주의 원칙 상 시점 차이로 지출금 처리를 못 할 경우 모두 수익으로 표기되어, 회계 상 복지용구가 자산과 수익의 수입만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가 왜곡되어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
2020. 10. 15.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