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험생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입합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
2021. 3. 17.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