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2. 25.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