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갑을 분실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지갑을 분실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 도난·분실 신고 ☞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2021. 3. 8.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