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 ●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 9,1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m²(읍·면지역 100m², 단독세대주 60m²)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1.95~2.70%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65%~2.40%)) 저금리..
2020. 11. 2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