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1.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6년 1월 1일~2017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3.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
2020. 11. 3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