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바로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3. 1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