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국내에 재반입하는 물품 중 면세범위를 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방을 100만원 구입한 경우에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
2021. 1. 18.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