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 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2021. 1. 1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