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7)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비용은 어느 경우에 지급되나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를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20일(1일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9일(1일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12.26) 제13조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주야간보호기간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업무정지..
2020. 9. 1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