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 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1. 2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