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2021. 3. 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