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
2021. 1. 2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