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발..
2021. 1. 4.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