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미성년..
2021. 1. 2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