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
2021. 1. 2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