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온 가족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카페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온 가족을 데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옆에 있던 손님이 초등학생 자녀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카페에 출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
2021. 2. 25.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