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
2021. 2. 1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