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
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
2021. 3. 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