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2021. 1. 1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