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2021. 1. 1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