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반찬가게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나요?
반찬가게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나요? ●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퍼센..
2021. 1. 1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