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방과후 보육료 지원 1.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아동 지원 1.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2.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3.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1.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2.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3.방법 인근..
2020. 12. 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