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6)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 방문간호지시서는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의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퇴소 예정에 있어 퇴소 후 방문간호를 제공받기 위해 발급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시 장기요양인정서에 수급자 구분이 표기..
2020. 9. 1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