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장기요양기관(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는데 임대는 안되나요?
방문목욕사업을 하려 하는데 방문목욕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 본인명의 또는 타인의 차량을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는 안 되나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에 의해서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참고 9층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층 정도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려 준비 중인데 병원장이 노인요양시설 의장을..
2020. 9. 14.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