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급여제공매뉴얼(방문요양,목욕)
방문요양 기본원칙 -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급여제공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 활용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
2020. 9. 1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