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13) - 방문요양기관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입퇴소 내용관리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입퇴소 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근무내용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근무 내용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기타자료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 급식 및 세탁물 위탁 사항을 신고 후 제출합니다. ● 결정요청 : 급여비용 가산 및 산정 비율 결정을 위한 결정을 요청합니다. 12시 5분에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신청을 했는데 언제결정 되나요? ● 13시에 결정되며, 매시 0분에 결정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의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기관, 방문요양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이며 방문목욕..
2020. 9. 1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