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판사의 방문판매사원의 말에 혹해서 유아용 전집을 구입했는데 경솔했던 것 같아 도서구입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
2021. 2. 2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