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
2021. 1. 18.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