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말소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으나,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
2021. 2. 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