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
2021. 3. 6.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