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등급 급수에 따라 어떠한 병역처분을 받게 되나요?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등급 급수에 따라 어떠한 병역처분을 받게 되나요? ●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병역의무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①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②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전시근로역) ..
2020. 12. 2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