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감면내용 ☞ 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편입 ☞ ..
2021. 1. 14.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