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온다면 저 같은 경우 병역판정검사..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온다면 저 같은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나요? ● 국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에서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의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과 25세 미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
2020. 12. 26.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