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얼마 전 투자의 목적으로 A 회사의 사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얼마 전 투자의 목적으로 A 회사의 사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
2021. 2. 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