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보석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피고인 ② 피고인의 변호인 ③ 법정대리인 ④ 배우자 ⑤ 직계친족 ⑥ 형제자매 ⑦ 가족 ⑧ 동거인 ⑨ 고용주 ◇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
2021. 1. 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