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2021. 3. 1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