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친구에게는 청구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친구에게는 청구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
2021. 3. 6.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