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사촌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A가 사촌형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사촌형에게만 통지한 경우 저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나요?
사촌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A가 사촌형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사촌형에게만 통지한 경우 저의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나요?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2021. 3. 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