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는데, 친구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제가 1천만원도 책임져야 하나요?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제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불이행 시 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는데, 친구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제가 1천만원도 책임져야 하나요? ●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 시 정한 경우 ·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
2021. 3. 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