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해당 보험은 저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보름이 지난 뒤 다시 생각해 보니 해당 보험은 저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2021. 3. 7.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