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 앞에 있는 은행에 제 명의로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해당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밖에 약정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앞에 있는 은행에 제 명의로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해당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밖에 약정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보험금의 계산 ☞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함)..
2021. 1. 2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