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건가요?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2021. 3. 7.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