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추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추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
2021. 3. 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