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인데, 보험모집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인데, 보험모집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대법원은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 대학교수의 허위 연구업적물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교육훈련, 배치전환,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 보험회사가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한 징계면직은 정당합니다. ◇ 대학교수의 허위..
2021. 1. 14.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