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3.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2.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3.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 ※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2020. 12. 8. 13:25